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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흔적이 남겨진 광저우!

중국(광저우) 기독교 유적지 탐방 4일 OZ

  • 여행기간: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5일(목) / 총 3박 4일
  • 상 품 가: 1,190,000원(성인/만 12세 이상)
  • 상 품 가: 0,000,000원(아동,유아/담당자 별도문의)
  • 상기 견적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2월 중 출발 예상 견적입니다.
  • 상기 견적은 현금결제 기준 할인가이며, 카드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4%)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견적은 항공 요금 및 유류할증료&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치

집결 장소

인천 공항 3층 출국장
2016년 02월 22일 월요일 05:30까지
M 카운터 앞 집결
위치

▣ 이용항공

asiana_logo 아시아나 항공(OZ)
▷ 1988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창립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23개 국가 75개 도시, 90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사(2015년 1월 세계 최고 기내 서비스 상 수상)

▷ 터키항공(TK)을 포함한 현재 28개 항공사와 함께 스타얼라이언스 멤버 항공사

asiana_logo 아시아나 항공(OZ)으로 마일리지 적립 가능

반드시 출발 전 아시아나 항공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마일리지 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행출발 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적립할 수 없습니다.

▣ 방문지역

인천-광저우(3박)-인천

▣ 예약인원

좌석: 32명,  최소 출발: 21명

▣ 예약상태

집중모집《단체진행은 별도문의》

▣ 전문 인솔자

모든 상품은 15명 이상 출발시 전문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 여행상담

담당 : 주상욱
직통 : T) 02-2658-9122, F) 02-2658-9122
메일 : bathany@hanmail.net

▷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상품 관련 및 예약 진행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아이디(leejaemook) 등록 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예약 진행 과정

신문광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상품을 선택 후 담담자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 결정하신 상품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유선상으로 예약
▷ 예약시 우선 한글성함/성별/영문/연락처/인원/이메일/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예약 후 3일이내에 여권사본(앞면)을 팩스(02-2658-9177), 메일(bathany@hanmail.net) 또는 문자로 전송 그리고 1인 계약금 40만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하신 상품의 일정표와 사전 자료를 받아 출발전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출발일로 최소 3주전 계약금을 제외한 최종 여행잔금을 안내 드리며, 확인 후 현금 및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출발 최소 3일전 최종 확정된 일정으로 담당자(또는 전문 인솔자)가 출발전 최종 점검을 해드립니다.

출발당일 공항에서 집결하여 인천 출발 후 스케줄대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을 다녀오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이번 여행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를 조사하여 소중한 고객님의 의견을 더 나은 행사 진행을 위해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받은 감동과 추억을 멋진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기재재 주시면 올려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작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올려주시는 소중한 여행후기는 성지순례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료이며, 의견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상품 하이라이트

▷ 가장 편안한 항공인 아시아나 항공(OZ) 국적기 탑승! 마일리지 적립!
▷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중국 광저우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 “광저우 선교 역사기행”의 저자 김현숙 집사의 역사기행과 사전답사로 완벽하게 구성된 기독교 유적지 탐방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안내할 수 있는 쓰루 가이드 및 현지 가이드 수배 진행
▷ “광저우 선교 역사기행”의 저자 김현숙 집사의 출발전 사전 세미나 진행
▷ 이번 프로그램의 바탕인 김현숙 집사의 “광저우 선교 역사기행” 책 1인 한권 모두 증정(책 이미지 포함)
▷ 노 쇼핑! 노 옵션! 일반 중국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 배영학교 및 중산대학 컴퍼스 내부와 박물관 견학(학교 담당자 미팅 후 안내)
▷ 해심사 공원에서의 야경감상과 자유시간 제공
▷ 중국 광저우 최고의 4성 호텔 “광저우 돈로드 국제 호텔(Donlord International Hotel) “ 3박 제공
▷ 기독교 신앙 공동체 마을인 기립촌, 하남당 방문
▷ 중국의 혁명적 민주주의 선도자,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었던 손중산(쑨원) 기념관
▷ 선교사역의 핵심지역인 주강, 주강 유람선 탑승하여 아름다운 아경감상
▷ 광저우 최고의 번화가로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젊음의 거리에서 여유있는 자유시간(중식 불포함/직접 사먹기)
▷ 1882년 독일 신의회가 설립한 선교 총본부인 방촌의 독일 교회당 및 신학원
▷ 이국적인 분위기의 광저우 인기 공원 사면공원 및 사면당 방문
▷ 중국 현지 크리스챤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동산당 현지 교회 수요예배 참석

▣ 쇼핑정보

노 쇼핑! 노 옵션!
일반 중국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 출발전 여행 설명회

최소 10명 이상의 소그룹 및 단체 진행 시 완벽한 답사를 위해 출발 전 담당자가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여행 설명회를 진행해 드립니다.

▣ 예루살렘 투어스가 드리는 선물

출발당일 공항에서 고급 여권가죽 케이스, 네임택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 포함사항

  • 식 사
    기내식, 현지식, 호텔식 등 제공
  • 관 광
    일정표상에 명시된 모든 지역
  • 교 통
    전용차량(15명 이상 출발시 대형버스 사용/출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숙 박
    광저우 돈로드 국제 호텔(Donlord International Hotel)사용 기준(2인 1실)
  • 스 텝
    한국 가이드,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전문 인솔자(15명 이상 출발시 동행)
  • 기 타
    해외여행자보험(상해&사망 1억원), 출발전 여행 안내문, “광저우 선교 역사기행” 전문 책자 제공, 중국단체비자, 공동경비(팁), 고급가죽 여권커버, 네임텍

▣ 불포함사항

  • 싱글차지
    ▷ 전 일정 총 20만원
    ▷ 본 상품가는 호텔을 2인 1실로 사용하는 기준이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 일정 1인실 사용 또는 싱글 예약 시 출발 전까지 룸조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단, 싱글 예약 시 다른 손님과 2인 1실 사용 룸조인을 요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최대한 룸조인을 진행해 드립니다)
  • 선택관광 비용 및 개인 물값, 각종 개인TIP, 개인경비 불포함
  • 식사
    일정 중 3일째 중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이징로에서 자유시간 시 직접 사 드시면 됩니다.(1인 $10 예정)

★ 중국 단체비자 유의사항
▷ 중국은 출&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이며, [개인비자/단체비자] 중 택1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중국 단체비자로 진행하며,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인사정으로 단체비자가 아닌 개인비자로 진행하실 경우 예약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야 하며, 그 비용과 진행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단체비자는 5인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과 함께 A4 용지에 낱장의 형태로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되며, 개인정보(영문명,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국적 등)가 출입국 관리국으로 공유되어 제출됩니다. 단체비자 원본이 출&입국시 사용되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시 단체비자의 순번에 따라 그룹별로 수속이 진행되며, 그룹별 1번 손님이 수속시 단체비자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고 순번대로 모든 수속이 끝나면 담당자로부터 그룹의 마지막 손님이 단체비자 원본을 반드시 챙기셔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체비자 원본 분실시 복잡한 절차를 통해 많은 비용을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재발급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정상적인 리턴 스케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단체비자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비자 원본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솔자가 없이 출발할때는 단체비자 원본은 명단 1번 손님께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본 상품은 최소 출발 15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상품가이며, 추후 모집 시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일 경우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 인원으로도 예약 고객들이 행사 진행을 원하실 경우 동의를 얻어 상품가를 인상 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환율 및 유류할증료에 의한 여행요금의 변경
본 상품은 달러($) 환율 1,200원, 유로 환율 1,300원(2016년 1월 현금구매기준)을 기준으로 기획된 상품이며, 출발 10일전 외환은행에 최종 고지된 현금구매기준 환율이 달러 1,200원, 유로 1,300원이 넘거나 내릴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환율 변동에 따른 여행요금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또는 인하 시, 증감분이 상품가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일정표

05:30 인천 공항 3층 출국장 M 카운터 앞 집결하여 인솔자 미팅 후 출국수속

08:40 인천 출발 (OZ369, 비행시간 약 3시간 50분 소요) * 중국 단체비자 진행 *

11:30 광저우 도착 후 현지 가이드 미팅하여 중식

– 남해신묘: 역대 황제가 바다의 신에게 매년 제사를 지냈던 장소

진광학교(차창 조망): 1872년 미국 여선교사 나하리 여사가 설립한 여자 미션 기숙학교

배영학교: 학교 내부 박물관 및 캠퍼스(학교 담당자 미팅 후 안내) 답사 후 석식

– 해심사 공원 야경감상 및 자유시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 텔] 광저우 돈로드 국제 호텔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호텔 조식 후

중산대학: 캠퍼스 내부 박물관 및 캠퍼스 견학, 대사원부: 손중산(쑨원) 기념관

기립촌: 기독교 신앙 공동체 마을, 하남당 답사 후 중식

태고창 부두에서 자유시간

버스에서 차창 조망: 샤먼조계지(13행), 장제대마로, 중산 제2의원(옛 박제의원)

* 주차 및 도로 사정 등의 현지 안정상의 문제로 버스 차창 조망으로 진행 예정 *

석실 대성당, 사면공원: 이국적인 분위기의 광저우 인기 공원, 사면당 답사 후 석식

주강 유람선 탑승하여 야경감상

호텔 투숙 및 휴식

[호 텔] 광저우 돈로드 국제 호텔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호텔 조식 후

황포고항: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 월해 기념관

방촌의 독일 교회당 및 신학원: 1882년 독일 신의회가 설립한 선교 총본부

명심서원: 중국 최초의 여자 소경학교, 혜애 정신병원: 중국 최초의 정신병원

* 명심서원과 혜예 정신병원의 경우 현지 안정상의 문제로 버스 차창 조망으로 진행 예정 *

북경로: 광저우 최고의 번화가로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젊음의 거리

* 자유시간을 여류롭게 제공하며, 당일 점심은 직접 현지 음식을 사먹습니다(1인 $10 예정) *

십보당, 서관 박물관, 여만호 공원 답사 후 석식

동산당 현지 교회로 이동하여 현지 수요예배 참석(19:00~20:30)

* 동산당 교회 현지 수요예배 참석은 현지 사정 및 교회 사정에 의해 그 진행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 텔] 광저우 돈로드 국제 호텔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불포함(북경로 자유식) / 석: 현지식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 * 중국 단체비자 진행 *

12:40 광저우 출발  (OZ370, 비행시간 약 3시간 10분 소요)

16:50 인천 도착 및 해산

 

[식 사] 조: 호텔식 / 중: 기내식

** 저희 예루살렘 투어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14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출발 전 참고사항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예루살렘투어스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예루살렘투어스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영업보증보험 3천만원(증권번호 제 100-000-2015 0490 5055호)과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원(증권번호 제 100-000-2015 0490 5280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2015년12월02일부터 2016년12월01일까지(366 일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 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반드시 여행 전에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travelinfo.cdc.go.kr)에서는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공지하고 있사오니, 이점도 각별히 유념하시어 편안하고 안전한 성지순례 또는 유적지 탐방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 모든 상품의 호텔 사용 객실은 성인 2인 1실(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또는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사용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3인 1실의 경우 EXTRA BED(간이침대 또는 소파베드) 사용 합니다.
▷ 간이침대의 경우 일반 객실에 추가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지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정상 호텔 숙박이 아닌 페리 이동 시 기본 4인 1실 객실이 배정되며, 천재지변 및 현지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동 및 유럽 현지 호텔 객실 상 4인이 1객실에 투숙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입니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 1599-0001) 액체, 젤류,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 통과 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aerosol)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단, EU 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있는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산 모든 액체류는 환승 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외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분유, 이유식)
▷ 비행 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중동(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지역의 경우 각국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폐가 있지만, 관광객들은 주로 미국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대부분의 유럽(동유럽&서유럽) 나라는 유럽 연합(EU) 가입국으로 화폐를 유로(€)로 사용합니다.
여행 출발 전 환전을 하실때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하시기 편한 잔돈 위주의 화폐로 환전하시면 여행지에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비자&마스터)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 여권(전 세계 해당)
여행 출발일로부터 최소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비자(성지순례 핵심 국가 위주)
▷ 터키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 90일에 한하여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 여권이 아닌 외국인 신분일 경우 터키 입국 전 지정된 사이트(www.evisa.gov.tr)를 통해 반드시 비자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나라별 사전 비자 필요 유&무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럽(영국·그리스·이태리·프랑스·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독일·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 90일에 한하여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이스라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 90일에 한하여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요르단
비자가 필요하며, 단체 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비자(도착) 발급 대행해 드립니다.

▷ 이집트
비자가 필요하며, 단체 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비자(도착) 발급 대행해 드립니다.

※ 참고로 중동 지역(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의 경우 비자를 포함, 육로(국경)를 이용하여 인근 나라 입&출국 시 발생하는 모든 비자&국경세 비용은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단체여행 진행만 해당합니다.

일반 관광 상품의 경우 기본적인 일정에 포함된 일정이 많지 않기에 남은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손님들이 직접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현지 선택관광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지순례의 경우 그런 일반 관광상품처럼 그 일정이 여유롭지 않기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추가로 선택관광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상 무척 어렵고, 또한 중동 및 유럽 지역의 특성상 선택관광으로 진행할만한 아이템이 많지 않기에 본 성지순례에서는 별도로 안내 드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 교환 및 환불
▷ 투어에서 지정된 쇼핑장소 이외의 상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은 교환 또는 환불 대행이 불가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을 하시려고 하시는 상품의 영수증은 반듯이 가지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여행 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등 간단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구입하신 상품의 교환은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 구매 후 포장을 개봉한 물건 및 착용 및 사용한 제품은 이미 중고로 간주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 교환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드 구입시의 환불금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드로 환불을 받으실 경우 재입금까지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수수료는 물품 구입가의 10%가 부가됩니다.
▷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쇼핑시 구입하신 물건의 영수증이나 면세점(Taxfree)에서 받게 되시는 Tax Refund(해외 부가세 환급)영수증은 꼭 본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보여주시고 환급증명서에 확인 받은 신 후 한장(빨간색)은 우편발송 하시고, 한장(파란색)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입&출국 시 공항(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을 받은 후 짐을 부쳐야 합니다. EU 가입국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가를 출국하기 전에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 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 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 현지 사정에 따라서 쇼핑관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전에 쇼핑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외화낭비를 삼갑시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 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