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재취항”
이스라엘 완전일주 9일
호텔 조식 후
지중해 지역으로 이동
– 가이사랴: 헤롯이 건설한 고대의 인공 항구 도시이며, 사도바울이 전도여행 시 이용하였던 항구 도시
–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승리했던 곳
– 므깃도: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 요충지이자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터
– 가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첫번째 기적을 기념하는 혼인잔치기념교회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 갈릴리 호수 전용보트를 탑승하여 선상 예배(성찬식 가능) 후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휴식
[호 텔] Leonardo Club Tiberias 호텔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호텔식
호텔 조식 후 상부 갈릴리로 이동
– 텔단: 요단강의 발원지, 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 도시
–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갈릴리로 이동하여 갈릴리 호수 주변 기념교회 방문
– 팔복교회: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의 가르침이 있던 팔복산
– 오병이어교회: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이 식사를 했던 기적
– 베드로수위권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신 곳
–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 호수 선상 예배(성찬식 가능)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휴식
[호 텔] Leonardo Club Tiberias 호텔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호텔식
호텔 조식 후
– 유대광야: 광야 및 유대광야 체험(와디퀠트 전망대)
– 요단강 세례터
– 마사다: 왕복 케이블카 이용
– 엔게디: 전망대에서 엔게디 조망
– 쿰란: 사해 사본을 기록한 에센파 사람들의 공동 주거 지역이며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사해 부영 및 머드팩 체험(수영복, 아쿠아슈즈, 세면도구, 수건 준비)
– 여리고: 삭개오의 뽕나무, 엘리사의 샘, 텔여리고
호텔로 이동하여 석식 및 휴식
[호 텔] 그랜드 코트 호텔 예루살렘 또는 동급 예정(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호텔식
호텔 조식 후
– 성안나기념교회: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를 기념하는 교회
–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연못
– 십자가의 길 체험: 슬픔의 길 “Via Dolorosa” 14처소, 골고다 언덕, 성묘교회
– 통곡의 벽: 성전이 파괴된 후 서쪽의 일부 성벽만 남겨짐 서쪽 벽이라고도 함
– 기드론 골짜기
– 감람산: 감람산 전망대, 예수님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만국교회
–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 다윗왕의 가묘, 베드로 통곡교회
욥바로 이동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 이스라엘 최고의 전망대 중 하나인 욥바 전망대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수속
[21:55] 텔아비브 출발(KE958 – 비행시간 10시간 15분 소요)
[호 텔] 정규 1급 호텔 또는 동급(2인 1실)
[식 사] 조: 호텔식 / 중: 현지식 / 석: 현지식
▣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순례 정보
“영적인 쉼(Rest)과 뜨거운 체험(Experience)이 살아 숨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런 은혜와 감동의 성지순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항공(KE)
▷ 현재 성지순례 노선 송출 1위! 만족도 1위!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
▷ 인천-텔아비브 직항 운행, 현재 20개 회원사로 구성된 스카이팀 항공사
▷ 현재 15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2개 도시를 포함하여 전세계 46개국 129개 도시 취항
▷ 대한항공(KE)으로 마일리지 적립 가능(SKYTEAM)
반드시 출발 전 대한항공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마일리지 번호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행출발 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할 수 없습니다.
▷ 예루살렘투어스가 드리는 선물
– 출발 전 성지순례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지 지도 및 여행 안내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 출발 당일 공항에서 고급 여권가죽 케이스, 네임택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 여행상담
담당: 이철규, 주상욱 대표
직통: T) 02-2658-9122, F) 0504-007-7372
메일: jerusalemtours@naver.com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상품 관련 및 예약 진행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친구 찾기를 통해 이철규(woojean13579)또는 주상욱(choosangwook) 아이디를 등록하시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됩니다.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14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본 상품은 최소 출발 15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상품가이며, 추후 모집 시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일 경우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의거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 인원으로도 예약 고객들이 행사 진행을 원하실 경우 동의를 얻어 상품가를 인상 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환율 및 유류할증료에 의한 여행요금의 변경
본 상품은 달러($) 환율 1,200원, 유로 환율 1,300원(2016년 1월 현금구매기준)을 기준으로 기획된 상품이며, 출발 10일전 외환은행에 최종 고지된 현금구매기준 환율이 달러 1,200원, 유로 1,300원이 넘거나 내릴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에 의거 환율 변동에 따른 여행요금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또는 인하 시, 증감분이 상품가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14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