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스라엘국-대한민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6년 2월 29일부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이스라엘에서 최장 12개월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한국 양국 간 상호합의된 조항으로 양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문화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각종 야외 레포츠 활동 및 유서깊은 역사 유적지, 텔아비브의 활기넘치는 라이프 스타일 등 한국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이스라엘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이스라엘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일을 하는것은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HP) 비자의 소지자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하여 최장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일자리 제의에 관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이스라엘에 입국하여야하며, 여행 및 취업이 가능한 복수입국(Multiple-entry) 비자로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스라엘 외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b. 여권 사진있는면 사본
비자신청을 위한 대사관 방문 예약을 위해 위 두 서류를 이메일(E-mail: cao-sec@seoul.mfa.gov.il)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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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받고자 하는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b. 여권원본
c.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5x5cm-칼라, 단, 포토샵 금지)
d. 신청비용
a) 원화 55,000원 지불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영사과 방문시 현금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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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비자 신청이 거절되어도 지불하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방문시 다음절차를 위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안내서가 교부됩니다.
b. 한국-이스라엘 왕복항공권 사본
c. 영문발급된 최근 통장 잔고 증명서
d. 의료보험 증명서 사본
e. 건강 진단서
f. 영문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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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위 서류들을 깨끗하게 스캔하여 대사관 이메일 (E-mail: cao-sec@seoul.mfa.gov.il)로 첫번째 방문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 수령 후 대사관은 이스라엘로 비자신청서를 송부하며 허가승인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영사과에서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대사관 방문시, 3단계에서 요청되었던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영사과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 1시
ii) 해당 보안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객과 방문객의 소지품은 보안점검을 받게 됩니다.
– 보안상의 이유로 방문객의 핸드백, 휴대전화 그리고 전자기기 등 개인소지품의 대사관 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방문시 크기가 큰 핸드백이나 여행용가방의 휴대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음식물과 병음료 혹은 음료보관용기의 휴대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보안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영사업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 직원의 안내와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위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시 영사과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cao-sec@seoul.mfa.gov.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