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이스라엘국-대한민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6년 2월 29일부로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2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이스라엘에서 최장 12개월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한국 양국 간 상호합의된 조항으로 양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 문화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각종 야외 레포츠 활동 및 유서깊은 역사 유적지, 텔아비브의 활기넘치는 라이프 스타일 등 한국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이스라엘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이스라엘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일을 하는것은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HP) 비자의 소지자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하여 최장 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는 일자리 제의에 관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3개월 이내로 이스라엘에 입국하여야하며, 여행 및 취업이 가능한 복수입국(Multiple-entry) 비자로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스라엘 외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요건

  •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8개월 기간 유효한 한국여권 소지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
  • 이스라엘-한국 왕복 항공권 소지
  • 이스라엘 체류기간내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통장 내 잔고 미화 3000$
  •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이스라엘 공공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감염성 및 만성질환(결핵, 간염, 매독, 임질 및 에이즈) 보균 여부 증명 목적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최근 5년 내 12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국가 포함)
  • 체류기간 내 적용 가능한 종합의료보험 증명서
  • 과거 이스라엘 취업비자를 발급받은적이 없는 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